구 분 | 반 환 금 액 | |
제15조 제3항 제1호 |
사용개시일 이전에 반환 요청하는 경우 | 사용료의 100분의10을 공제한 금액 |
사용개시일 이후에 반환 요청하는 경우 |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기간(시간)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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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|
사용개시일 이전에 반환 요청하는 경우 | 납부한 금액 전액 |
사용개시일 이후에 반환 요청하는 경우 | 사용한 일수(시간)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| |
제16조 제2항 제1호 |
1회단위로 이용하려는 자가 이용시간 전에 반환 요청하는 경우 | 납부한 금액 전액 |
월단위로 이용하려는 자가 이용 개시일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|
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| |
월단위로 이용하려는 자가 이용 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|
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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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|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|
시설 구분 | 단 위 | 사 용 료 | 비 고 | |||||||
평 일 | 토ㆍ일공휴일 | |||||||||
기본시설 | 210석 (장애인석 8석 포함) |
오전 오후 야간 (행사) |
60,000 80,000 100,000 (150,000) |
120,000 120,000 120,000 (180,000) |
-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 시는 오전, 오후,야간 차등 없이 해당 야간사용료의 50%로 함
- 공연이나 행사의 준비 또는 철거를 위하여 야간시간 후 (22:00∼다음날 09:00) 작업시 평일, 토ㆍ일,공휴일 차등 없이 100,000원으로 함.
-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, 오후, 야간차등없이 해당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.
※ 단, 냉ㆍ난방료는 부대시설사용료 적용
※ 오전(9~13시), 오후(13~18시),야간(18~22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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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대시설 | 무대조명 | 1시간 | 10,000 | - 무대조명 셋팅 및 연습 사용료는 기본료의 50% | ||||||
무대조명 | 1시간 | 10,000 | - 무대조명 셋팅 및 연습 사용료는 기본료의 50% | |||||||
유선마이크 | 1회 | 2,500 | - 유선마이크 개당 사용금액 - 유선마이크 기본2개는 무료 | |||||||
무선마이크 | 1회 | 10,000 | - 무선마이크 개당 사용금액 (최대 6대) | |||||||
반주기 | 1회 | 10,000 | - 무선리모컨, 선곡목록책자 포함 | |||||||
그랜드피아노 | 1회 | 40,000 | -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 | |||||||
무전기 | 1회 | 10,000 | - 1셋트는 최대 3대 | |||||||
스모그기 | 1회 | 10,000 | - 스모그액은 사용자 부담 | |||||||
빔프로젝트 | 1시간 | 10,000 | - 영화상영의 경우 사용료 면제 | |||||||
냉/난방 | 1시간 | 20,000 | ||||||||
포토존 트러스 | 1회 | 20,000 |
- 현수막 사이즈 (가로 3.7m, 높이 1.7m)
- 현수막 제작 및 설치는 사용자가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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