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상문화원 비전
사상문화원 소개
설립근거
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
설립목적
본원은 사상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지역고유문화의 계발․보급․보존․전승 및 선양
2. 향토사의 조사․연구, 사료의 수집․보존 및 보존
3. 지역문화행사의 개최
4.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․보존 및 보급
5. 지역전통문화의 국내․외 교류
6.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
7. 지역환경보존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
8.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포함)
 
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196번길 51 (학장동) 다누림센터 2층 다누림홀 사상문화원    |    대표전화 : 051 - 316 - 9111    |    팩스 : 051 - 317 - 91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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